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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이란

서 우 진 2022. 6. 16. 06:19

 

안녕하세요 최근 이곳 캘리에서는 레몬법으로 차량을 교체또는 보상관련해서 꽤 문의가 많습니다 그럼 레몬법이란 무엇인가에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레몬법의 역사

  레몬법은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사실 < 레몬법 >은 약칭이고,

정식 명칭은 당시 본 법의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

( Warren G. Magnuson )과

하원 의원 존 모스 ( John E. Moss )의

이름을 따서 < 매그너슨-모스 보증법 >

( Magnuson-Moss Warranty Act )였습니다.

 

  차량이나 전자 제품 등에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돼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제정된 후

1982년 코네티컷 주에서 최초로 시행돼

점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Lemon Law 레몬법에서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험이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불량품을 뜻합니다.

 

  왜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맛있는 오렌지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신 레몬이었다는

사연에서 유래했습니다.

 

  쉽게 설명해 정상 제품인 줄 알았으나

불량품이었다는 것이죠.

 

레몬법으로 차량을 교체 또는 현금보상은 적절한 조건이 갗춰지면 바로 보상이됩니다.

(반드시 레몬법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세요)

 

그럼 레몬법의 해당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차량의 베이직 워런티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초 차량 서비스가 이뤄진 상태에서 출발 합니다

(수리 리포트를 반드시 보관해야합니다. 변호사 상담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2, 동일한 고장원인으로 2회에서 3회 정도 수리를 의뢰한 경우

 

3,반드시 딜러 서비스에서만 해당합니다(개인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해당없슴)

 

4,수리의뢰후 건당 상관없이 총수리기간이 30일을 넘어간 경우

 

5,엔진,선루프 에어컨 ,엔포테인먼트,오일누수,브레이크,첵엔진  등등  웬만하면 거의 적용됩니다.

 

6, 리스 또는 구매한차인경우  다운페이와 페이먼,DMV비용까지   보상됩니다.

 보상금액은 현재 마일과 차량상태도 보상결정에 작용됩니다.

준비서류는 변호사에게 최초구입시 받으신 차량계약서와 수리 리포트를 보내시면됩니다.

 

7,수리의뢰후 코19로인해 부품 조달이 안되어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경우에도 레몬법으로 보상이 됩니다.

 

8,모든 부품의고장원인이 레몬법으로 보상이 됩니다.

 

9, 레몬법은 자동차 딜러와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딜러서비스와 절대 다툼 하지마세요 

   제조사에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제조사의 문제이지 딜러의 문제는 아닙니다.

 

10, 레몬법의 보상기간은 대략 한달에서 두달정도면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11, 보상이 결정되면 구입 딜러에게 차량을 반납하면 담당자가 결정된 보상가격을 체크로 주게됩니다 서류 (form 262 에 싸인하시고 나오시면됩니다 . 그리고 바로 보험 켄슬하시면됩니다.

 

12, 더 자세한 정보는 레몬법 변호사와상담하시면 더많은 정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덧 붙히는말 

레몬법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내차의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마시고 차가 조금의 문제가 있는경우 무조건 딜러 서비스에가셔서 

접수를 하는게  레몬법으로 보상 받을수있는  받는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