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1.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조건 만족 [이사자 조건]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함)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외국시민권 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조건]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