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사자 자동차 통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자료는 인천 본부세관에서 밝힌 해외이사자 자동차 통관 안내에대한 설명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상세설명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구분 이사자 준이사자 동반가족없이6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자 관세등 부가가치세 관세등 부가가치세 관세등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면세 면세 면세 면세 과세 과세 외국산자동차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이사화물 인정불가 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