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관세 산출방법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 가져 가실때] 차량 관세에 대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 가져 가실때] 이사자와 준이사자 자격을 가지고 있고 1년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3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했을시 한국생산 차량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 갈 경우 관세가 면제 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 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한 관.. 자동차한국으로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