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관련

미국 자동차 개인간 거래시 pink slip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서 우 진 2020. 8. 22. 06:08

개인간 차량 거래시 pink slip의 작성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통은 타이틀(pink slip )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차량을 사거나 팔때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싸인 방법은  타이틀 앞면에는 파시는분 ( seller )의 싸인이 2곳 이구요 사는분(buyer) 의 싸인은 1 곳입니다

그림으로 설명 드립니다.

앞면의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는 흰색 종이인데요 타이틀위에 붙어있습니다

차량을 파시고 그 부분을 떼어낸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 처럼 구입자의 정보를 입력한후 DMV 에 보내야만 차량을 판후 사고나 파킹티켓,기타 등등에서 자유로울수가 있습니다

매매자와 구입자가 같이 DMV에 함께 가서 이전등록을 하는게 귀찮더라도 좋습니다

자동차만 판다고 구매자가 바로 DMV에 신고를 않할수 있기때문에 판매자 보완장치로 바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RELEASE OF LIABILITY  입니다   판매자는 반드시 X부분에 싸인을 하고 DMV에 즉시 제출해서 당일 날짜로 명의 변경이 되었다는것을 확인하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타이틀 싸인은 판매자는 1) 싸인   구매자는 2) 싸인을  하구요   

만약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차인경우는 LIEN HOLDER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 에서 반듯이 pay off 를 한 후  린홀더 해제 싸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 !!

기존 오너가 최근 교통위반으로 인한 벌금등 확인한 후 아직 내지 않았다면 차량에 관련정보가 남아있어 구입자에게 영향을 줄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기존 오너와 확인을  하고 만일을 위해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딜러에서 차량을 구입한다면 이 부분역시 딜러에서 책임을 지므로 안심할수는 있지만 개인거래시에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발생 소지가

아주 많다는것도 아셔야합니다.

 

개인 거래시 주의사항

거래시 buyer와 seller 가 DMV에 함께 가서 이전등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seller의 경우 pinkslip 의 RELEASE OF LIABILITY 를 떼어서 작성후 직접 DMV에 제출하는것이 당일명의변경을 확인하는것이므로

이후 buyer가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을때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buyer의 경우는 차량 전문가와 함께 반드시 차량 체크를 하는게 중요하며 만약 차량 관리된 내역이 있다면 확인 하는것도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믿을수 있는 정비소에 가서 차량을 체크하시구요

셀러도 모르고 있던 사고나 차량 문제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엔진오일이나 브레이크체크등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야 하구요. 딜러 구입시에는 인스펙션 이나  정비를 를 해두기 때문에 편하기는 합니다. 구입이 완료되면 모든것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하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야햡니다

딜러의  경우는 보통 중구차 판매후 한달 1.000 마일정도의 워런티를 주기 때문에 구입후에도 정비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   핑 크 슬 립  앞면 )

 

 

 

 

 

 

 

                                                          (타이틀  뒷 면 에는 구입자 싸인 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