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관련

{캘리포니아 국제운전면허증 주의사항}-스크랩

서 우 진 2019. 3. 13. 09:29

지난 5월 학생비자로 LA에 연수를 온 정모(25)씨는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정씨는 경관이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증도 함께 요구하자 당황했고, 이들 서류를 휴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단속 경관은 ‘무면허’ 상태라며 티켓을 발부했다. 정씨는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1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다”며 “과속 벌금만 예상했다가 무면허 처분까지 받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J-1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 LA에서 인턴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모(26)씨는 얼마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운전 가능 여부를 물었다가 주 차량국(DMV) 직원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면허증이 있는 동승자가 있어야만 차량을 몰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J-1 비자 신분이라며 정식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혼자서 운전은 안 된다고 하더라”며 “이같은 규제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미국을 찾는 방문자나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들이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당황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주법에 따르면 관광객 등 방문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유학, 연수, 취업 등을 위해 체류하고 있는 경우 운전을 하려면 캘리포니아에 온 지 1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DMV 공보실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는 주나 국가에서 발급한 유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방문객’들은 거주 지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이상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학생 비자와 교류 비자 소지자를 포함해 10일 이상 주내에 체류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방문자라 하더라도 이와 함께 반드시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증 등 신분 및 운전면허 소지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명을 휴대하고 있어야만 규정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비자운전학교 조성운 대표는 “규정상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함께 휴대하고 있으면 되지만 종종 한국의 운전면허증까지 제시를 요구하는 경관들이 있다”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국제운전면허증만을 가지고 운전하기는 불완전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해 겪고 있는 이같은 불편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한국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 내 15개 주는 한국과 상호 운전면허 인정 협약을 맺고 있으나 캘리포니아는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