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명이 다 되었거나 더이상 차량 운전을 원치 않을실 경우 폐차장에 가게 됩니다. 폐차장에 무작정 차를 가지고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에 가기 전에 DMV 에 가셔서 이 차량을 폐차 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DMV 에 가실때 필요한 서류 입니다.
1. Pink Slip -- 만일 잊어 버리셨다면 Duplicate Tilte을 만들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 서류에 대한 설명은 여기 들어가시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대한 전체 Form (Reg. 227)을 보시려면 DMV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래 링크 걸어 놓습니다.
http://www.dmv.ca.gov/forms/reg/reg227.pdf
2. 폐차 해야할 자동차 번호판 두개를 DMV 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Pink Slip 과 번호판 두개를 DMV 에 반납하게 되면 자동차를 폐차 해도 된다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폐차장에 가시면 됩니다.
차량을 폐차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차량 Renewal 날짜전에 폐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Renewal 날짜가 지난후에 폐차를 한다면 Renewal Fee를 내셔야 합니다.
필요치 않은 비용 부담하시지 마시고 적당한 시기에 맞춰 서두르시면 간단하게 해결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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