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관련

[스크랩] 미국 자동차보험 - 1부

서 우 진 2014. 2. 25. 05:52

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면, 한국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 다들 놀라게 된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하는 의료비용이 미국에서는 많이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의료비용 자체가 크다 보니, 자동차보험이나 비즈니스 보험과 같이 신체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들의 보험료가 높을 수 밖에 없다. 한 예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차를 이용하여 병원 읍급실로 간 후 검사를 받고 하루를 응급실에서 지내고 나온다고 하면,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한국이라고 하면, CT 좀 찍고 몇가지 검사를 받고 보험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많아야 백만원 미만이지 않을까? 미국의 경우는 보통 만불(한화로 약 천만원)에서 만 오천불(한화로 약 천오백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그래서, 한국의 보험용어와 비교하여 미국의 보험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Bodily Injury : 이는 한국의 대인 보상한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보상한도가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사람당 최저 $15,000 이상은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예로보면 $15,000 도 그다지 높은 보상한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인보상한도를 1인당 최고 $100,000 그리고 사고 당 최고 $300,000 정도는 가입을 하고 있다. 이는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1사람당 최고 $100,000 까지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며, 상대방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보상의 총 합이 $300,000이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일 낮은 보상한도와 그보다 2배 높은 보상한도와의 보험료 차이는 2배가 아닌 차량 당 약 $50~$100 사이이므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제일 낮은 보상한도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Property Damage : 이는 한국의 대물 배상한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내가 사고로 인해 남의 건물이나 공공시설물 그리고 상대방의 차량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해당되는 보상으로 캘리포니아 최저 가입기준은 $5,000 이다. 하지만 이 보상한도도 대부분의 차량사고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최소 $50,000이상을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요사이 많은 고급차들의 출고가가 대부분 $60,000을 넘고 있다. 만약 내가 일으킨 사고에 2대당 3대 이상의 차량이 손실이 입는다고 하면, $5,000의 보상한도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Collision and Comprehensive Coverage : 이는 한국의 자차 배상한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충돌로 인해 내 차에 대한 손실과 충돌이외의 손실로 구분된다. 만약 누군가의 차량이 내 차량에 손실을 입힌 후 도주한다면 미국에서는 Hit & Run 즉, 뺑소니로 간주되어 내가 가입한 보험의 Collision Coverage에서 보상을 해주게 된다. 또한 내 잘못으로 내차량에 손실이 있는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되며 자기부담액 Deductible이 있어서 이 자기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실액을 보상해준다. 이 자기부담액이 높을수록 나의 자차 보험료는 내려가며 반대로 낮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다른예로, 다른사람의 차량이 아닌 사람이 내 차량에 손실을 입힌 후 사라졌거나, 화재나 내 차량이 도난을 당하거나, 집앞의 나무가 쓰러져서 차량에 손실이 있거나, 도로주행 중 돌이 날라와 유리창이 깨진 경우 Comprehensive Coverage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며, 여기서도 자기부담액이 있어서 자기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실액을 보상해주게 된다. 내가 만약 뺑소니로 인해서 Collision Coverage를 사용하거나, Comprehensive Coverage를 이용해서 자차에 대한 보상을 받게되는 경우, 나의 잘못이 아니므로 내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으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 Collision Coverage로 자차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앞으로 3년동안 보험료는 약 15%에서 20% 정도 인상되게 된다.

Medical Payment : 이는 한국의 자손 배상한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나의 잘못으로 내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에 대한 신체상해를 보상한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1인당 최고 보상한도를 $5,000로 제한하고 있으나, 몇몇 보험사는 이를 $25,000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나의 잘못으로 인해 함께 탑승한 직계가족이 상해를 입었다면, 그 본인들의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이 Medical Payment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다. 하지만 나의 직계가족이 아닌 동승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운전자가 가입하고 있는 Bodily Injury에 Claim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부에서 계속-



출처 : 미국보험정보 - 골든벨스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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