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주재원

자동차 핑크슬립 사용 용도입니다

서 우 진 2012. 5. 19. 03:41
 

Certificate of Title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를 Cash로 사실경우에 이 차가 본인의 소유라는 증명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Title 입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의 색상이 핑크색 이라고 하여 Pink Slip 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위에 보이는 그림은 샘플인데 Title은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Cash로 사셨을경우에 이 소유 증명서는 한달에서 두달뒤에 집으로 우편 배달 됩니다.
(차종마다 타이틀이 집으로 오는 시간이 다름, BENZ 나 BMW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림)
이 타이틀에는 차주의 정보와 그리고 자동차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틀 앞부분 위쪽을 보시면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 있는것을 알수 있을겁니다.


이 타이틀을 가진 소유주가 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를 원할때 소유자는 타이틀 앞면의 1번과 2번에 싸인을 하고 사는 사람은 3번에 싸인을 합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넘어가서 5번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다음에 이 타이틀을 DMV에 주면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식까지의  [현재 2011년 기준] 모델의 차량이라면 Smog Check 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DMV에서 새로운 타이틀을 발급하는데 새로운 타이틀에는 전주인의 이름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차를 산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차를 사는 사람이 Cash로 사지 않고 융자를 받았을경우에는 6번란에 Bank 이름을 적어 DMV에 주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타이틀에 Lien Holder가 들어간 타이틀이 만들어 집니다. Lien Holder 정보는 4번 옆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타이틀은 Lien Holder 즉 Bank로 보내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차의 주인은 차를 산사람과 돈을 빌려준 Bank 두명이 되는데 차주는 차를 운전할수 있는 대신에 Bank는 Title를 담보로 잡는것입니다. 차주가 bank에서 융자한 모든 돈을 Pay 했을때 Bank에서는 Title 앞면 4번 란에 싸인을 해서 차주에게 보내 줍니다. 4번란에 싸인을 하게 되면 이 차는 차주의 것이 됩니다.


여기서 Lien Holder가 싸인한 타이틀을 가지고 DMV 에 가셔서 Lien Holder가 빠진 본인 명의의 타이틀을 재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구지 재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타이틀을 잊어 버릴수도 있기때문에 재 발급 받으시는것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무슨말이냐구요? Lien Holder가 Title에 싸인을 해서 차주에게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이 Lien Holder가 싸인한 이 타이틀 없이는 차주가 이 차의 융자 금액을 모두 갚았다는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bank에서는 싸인만 하고 차주에게 보내준것이지 DMV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차를 파실때 Lien Holder가 싸인한 Title을 가지고 있으면 차를 사는 사람이 이 차는 돈을 다 갚은 차 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타이틀이 없을경우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Broker 나 Dealer에서 차를 파시면 CVR 이라는것을 뽑아 보는데 거기에는 Bank 이름이 나옵니다. 타이틀이 없으면 의심을 하게 되죠...
물론 Bank에 가서 차주가 모든 융자 금액을 다 Pay 했다는 증빙 서류를 받아, 가지고 가면되는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Lien Holder가 싸인한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Lien Holder가 빠진 새로운 타이틀을 발급받게 되면 DMV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CVR 상에 Lien Holder가 빠져 나옵니다.


본인의 차를 다른 사람 즉 개인에게 넘길때는 항상 DMV 에 함께 가셔서 명의를 바꾸고 넘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할경우가 생기는데 이럴때는 타이틀 윗부분에 흰종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release of liability 라는 것인데 이곳에 본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사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는데 이걸 작성해서 DMV 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일 DMV 에도 가지 않고 release of liability도 보내지 않았을경우 사는 사람이 명의를 변경 안하면 차를 산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티켓을 끊거나 등등 모든 서류가 본인에게 청구 됩니다. 꼭 명의를 바꾸시고 넘기든지 아님 release of liability를 보내든지 하세요
Certificate of Tilte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재발급 받을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