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주재원

미국 주재원비자[ L 1 비자) 리스 or 차량구입방법

서 우 진 2021. 3. 3. 12:17

한국에서 오시자 마자 차량 구입이 가능하며 한국계 은행에서 융자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올렸던 학생 리스에 필요한 서류에 몇가지 추가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L1 비자를 가진 주재원 분들이   리스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Visa, Passport, I-94 copy

2. job Offer Letter  / 소셜카드 앞뒤 copy

3. Proof of Residence[POR] => Cell Phone Bill or gas bill or 집 Rent 계약서copy

5. Bank Statement copy 3  month


7. Driver License or 국제 운전 면허증 copy


8. 리스 일경우는 해당 지사에서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지사장의 싸인이 들어간<offce letter  form>재직 증명서 1부-

                 < 근무 기간 과 연봉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한국계 은행에서 6번을 무조건 요구 하므로 서류 준비시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관련]

미국에 입국시 꼭 운전 경력 증명서 영문본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이나 CA License 가 있더라고 보험료가 높을 수가 있는데 이 운전 경력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MAJOR 보험회사에서 많은 가격을 Discount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 전공이 이,공계일경우에는 보험료가 20% 다운됩니다

   

차량 구입을 한후 California License 필기 시험을 보셔도 되고 필기 시험을 보신후에 차량을 구입하셔도 됩니다. 어떤것을 먼저 하든지 괜찮습니다. 그다음 SS#를 신청하시고 만일 한국계 은행 융자시에 SS#를 받은후 꼭 은행에 통보를 해서 Credit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주재원 비자에 대해.]

주재원비자는 외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내에 지사를 설립했을 주는 비자 입니다비자를 받을 있는 자격이  본국의 회사에서 지난 3 동안 1 이상  회사에 근무한  이사나, 매니저 또는 전문지식( e.g. Engineer) 가진 사람에게 국한됩니다다시 말해서 일반 사원은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하지만, 본국에서는 일반 사원으로  있다가 미국에 이사나 매니저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으로  파견이 된다면 이사람은 주재원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이사나 매니저에게 주는 주재원비자는  전문 용어로  L1A 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주는 비자는 L1B라고 합니다. L1 A 가진 직원은 최고 7년까지 그리고 L1B 가진 직원은 최고  5년까지  미국의 지사에서 일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