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관련

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일 때 - UM 커버리지 스크랩

서 우 진 2015. 8. 19. 09:08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보험(liability)없이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나서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상대편이 보험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 UM(uninsured motorist)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UM 보험이란 상대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 무보험 커버리지(uninsured motorist)로 본인의 손실을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물론 보험 가입 때 UM 커버리지를 포함시켜야 해당된다.

가끔 기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상대편이 멀쩡하게 보험회사 이름과 보험증 번호(policy number)까지 경찰에 다 얘기해서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에는 과실을 범한 상대편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 막상 그것을 근거로 연락을 취하면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그 중 하나다.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든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경찰 보고서가 무용지물이 된다. 사고 당일에 보험이 없었으니 잘못한 상대편이 순순히 손해배상을 해주면 좋겠건만 세상만사가 그렇게 순조롭기만 하던가?

그래서 늘 각종 소송이 있게 마련이고, 소송절차를 밟고 법원 판결을 받은 후에 차압을 하고(물론 피고가 수입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보상을 받는 보험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도 100% 보장은 없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 자체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적잖은 비용이 들 뿐아니라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실제 보상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고 종국엔 본인 보험의 UM 커버리지로 해결해야 하니 말이다.

이 UM을 통해 손해보상을 받으려면 상대편의 보험이 사고 당일에 유효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가주 차량국(DMV)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UM 커버리지 청구 과정은 본인 보험회사를 통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을 한 상대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처럼 싸워야한다.

처음 차 사고가 나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수리비다. 본인 보험의 충돌사고 커버리지(collision coverage)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물론 공제액(deductible) 커버리지에서 보험 공제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커버리지마다 다르다. 자동차 사고로 몸이 다쳤을 경우에 UM 커버리지의 최고(maximum) 보상액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본인의 UM 커버리지 최고 한도액수(maximum coverage)가 1만5,000달러라고 하자.

몸이 많이 다쳐서 의료비가 2만5,000달러이고 일을 못해서 못 받은 월급이 1만2,000달러라면 정신적 피해보상은 고사하고라도 직접 손해 경비만도 3만7,000달러인데 고작 1만5,000달러밖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본인의 보험규정(policy)에 UM 커버리지가 아예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 재정엔 너무 황당한 출혈을 야기하는 것이다. 보험금으로는 의료비조차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UM 커버리지는 상대편이 보험이없을 때 커버되는 보험 조항이지만 상대방이 사고를 저질러 놓고 도망갔을 때에도 해당된다. 뺑소니 운전자(hit and run case)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어쩔 수 없이 UM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상대편이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본인의 UM 커버리지를 쓰는 경우는 상대편 보험이 약해 보상액수가 터무니없이 낮을때이다.

바꿔 말하면 상대편이 최저액수인 1만5,000달러만 커버되는 보험이 있을 경우 의료비가 3만달러이고 일을 못해 손해 본 임금이 1만달러라고 해도 1만5,000달러 이상은 상대편 보험에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보험 커버 최고 한도액수(policy limit)인 1만5,000달러만 상대편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차 보험에 불충분 충당이라는 커버리지가 있어야만 본인의 보험사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불충분 충당’ (under 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란 말 그대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뜻으로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편이 자동차 보험이 있지만 그의 보험 최고 보상액이 피해 보상액수를 미치지 못할 때 피해자 본인의 보험회사에 보상액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본인의 ‘불충분 충당’ 커버리지가 3만달러이면 상대편 보험에서 커버되는 1만5,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만5,000달러를 본인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본인이 최소한 도합 3만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부연한다면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이라는 특별 보상 케이스다.

상대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저지른 자동차 사고인 경우나, 상식에 어긋나는 속도로 질주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게다가 고의적으로 ‘길이 아님’ (wrong way) 표시판을 무시하고 달린 경우나 상대편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뺑소니를 친(hit and run) 경우다. 이렇게 피해자가 어이없이 사고를 당해 몸의 부상까지 당했으면 특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잘못을 한 상대방은 형사문제와 연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