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관련

{임시면허증(Temporary License)에 관한 오해와 진실-펌글-

서 우 진 2018. 4. 11. 06:07

남가주에서 운전연수 전문강사로 활동하시는 한인강사분께서 올리신 미국 임시운전면허에대한 설명입니다.

현장에서 격으신 경험이  담긴 좋은글이어서 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운전학교 Paul선생입니다.

 

운전을 가르치거나 카페 글을 보니 임시 면허증에 대해 오해하신 분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임시 면허증이란 말 그대로 임시(시간이 한정된) 면허증입니다.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면 미국내 타주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 다시 실기 시험을 볼 필요없이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타주에서의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외국인이 받는 임시 면허증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필기 시험을 합격한 경우 응시자의 해당 국가 운전면허증을 근거로 운전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임시면허증만을 발급받고 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해외로 도주하는 등 문제가 많아 DMV별로 임시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 면허증은 보통 2개월 단위로 발급하는데 그 전까지 실기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바시 연장할 수도 있으나 직원들이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기 합격 후 받는 Instruction Permit은 조수석에 18세 이상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동승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Temporary license는 혼자서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실기를 빠른 시일 내에 보라고 하는 조건부입니다. 빨리 실기를 보시고 합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다른 글에도 댓글을 달았었는데, 필기 시험 합격 후 한국 면허증 혹은 국제 면허증을 보여주신 후 임시 면허증을 받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약이 안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끔 예약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운은 좋은 것인데 DMV 직원이 실수로 코드를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우리에게 아무 피해는 없습니다) Temporary License도 일종의 면허증이기 때문에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다시 실기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는 식이지요. 그래서 전화로 하거나 DMV를 방문하셔서 예약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기 시험을 보셔야 하구요. 임시 면허증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실기시험을 보러가실 때 한국 면허증과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가세요. 가끔 다시 확인해 보는 꼼꼼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유학생이라고 플라스틱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 이민국, 혹은 국무부 관련 부서와의 정보 교류가 분면하지 않아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이지 유학생이라고 발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기 시험을 합격하시고 "Temporary" license 혹은 "Interim" license 라고 적힌 임시 면허증을 받으실 것입니다. 둘 다 우리 말로는 "임시"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당신의 신분 문제를 확인한 뒤 발급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그렇다고 DMV에서 응시자의 신분 문제를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확인 절차가 더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발급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당신의 신분 문제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 곧장 발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둘다의 경우 제대로 플라스틱 면허증이 발급되지만 전자의 경우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DMV의 경우는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임시면허증은 커녕 Instruction Permit마저 떼 버리고 영수증과 사진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는 한국 면하증 혹은 국제 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DMV에 가서 시험 볼려고 하면 잔소리도 듣고 어떤 직원은 Permit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경찰에게 걸리게 되면 살명하느라 진땀 뺍니다. 그럴 때는 "I don't need a temporary license."라고 말하고 그냥 오세요. 다른 DMV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시면허증으로 운전하시다가 2달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DMV에 가셔서 갱신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단 하루만 지나도 무면허로 간주합니다.

 

은혜운전학교

Paul 선생 

213-219-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