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사용되는 보험들과 둘째,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사용되는 보험들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메이저 보험으로 하시는걸 권장해 드립니다>
1. Bodily Injury Liability : <보상한도 $10만-$30만불 설정시>
본인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 운전자와 탑승자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항목입니다. 해당 예시 설정 금액은 일인당 $100,000씩 최대 3명, $300,000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며 보험료의 큰 비중을 담당하는 항목이니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2. Property Damage Liability
이전 항목이 상대방과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파트였다면, 이 항목은 본인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 차나 소유물에 대한 보상 비용입니다. 해당 예시 설정 금액은 $100,000으로 최대 $100,000 상당의 자동차나 소유물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Medical Payments
본인 부상에 대한 의료비 항목입니다. 과실에 상관없이 사고 후 바로 해당 금액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 한 경우라도, 해당 항목으로 치료를 받고 추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Uninsured Motorist
이 항목들은 모두 과실이 상대방에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보상 금액이 치료비에 못 미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Body와 Property에 대해 드는 항목입니다. 지역에 따라 해당 보험료의 금액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저렴한 항목들입니다.
5. Collision
이 항목은 본인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본인 차에 대한 수리 비용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500 ~$1,000 Deudctible 일 때 사고나 충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대 $500~$1,000 만 내고 초과 금액은 보험 처리 됩니다. 보험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 Comprehensive
위와 다르게, 사고나 충돌로 인한 수리가 아닌 자연재해나 도난, 뺑소니 등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들어 놓는 보험입니다. Collision과 동일하게, 설정한 Deductible만큼만 최대 지불하며, Deductible에 따라 최종 보험료가 많이 좌우됩니다.
7. Emergency Road Service
이 항목은 길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타이어 펑크나 연료가 다 떨어지는 경우, 혹은 문제가 생겨 견인 및 토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쓰입니다. ‘혹시 내가?’ 라고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8. Rental Reimbursement
마지막으로 사고 후, 차를 수리 맡기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에 대한 항목입니다. $50/Day, $1500 Max 설정의 경우, 하루 $50 상당의 렌터카를 최대 30일 ($1500)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자료 출처- 파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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