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이사자 자동차 반출 DMV 신고 설명입니다이사자 당사자가 직접하시는건 어려울수 있으시니 해운사에 맡기세요 자료는 참고만하시구요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조건 승용자동차(운전자 포함 9인 이하) 또는 이륜자동차(50cc 이상)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차량은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반입되어야 합니다.상기된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어 과세, 인증 및 검사절차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물품으로 통관하게 됩니다. 관세면제 자동차 인정요건상기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