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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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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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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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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세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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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경과한 것은 제외)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예:미국생산 현대 소나타)과세대상임. -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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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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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나 허가를 받아야 통관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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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품은 각종 특별법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물품이므로 해당부처 장관의 수입추천(허가)을 받아야 통관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권총, 엽총, 도검류, 화약류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아편,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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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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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음란잡지 등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및 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이사물품속에 동 물품을 숨겨 반입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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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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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운송회사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물품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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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의자 및 기구, 대형접시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오르간, 화면 대각선 길이가 160Cm 초과하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포함) | |
직업·동반가족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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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음악전공학생 포함)가 아닌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칼라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하는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 독신남자가 여성용물품 또는 가족용 물품을 반입 때 가족수를 초과하여 반입한 고급모피의류, 전자제품 및 가재 도구 가족수에 비하여 3개월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가재도구를 과다 반입한 때 |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하지 않았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기타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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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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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하면서 가정 까지 배달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Door to Port)에는 국내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국내비용의 주요내용은 부두하역료, 국내운송비용, 보세운송비, 창고료 등이며 발송지역별 이사화물의 중량별 소요경비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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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테이너 운송료(참고 : ‘08.7.1. 입항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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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료:협동통운 - 단위:원>
운송구간 |
규격 |
운송료(부가세포함) |
면허수수료(부가세포함) |
합계 |
부산→신갈 |
20ft |
520,300 |
11,000 |
531,300 |
40ft |
694,100 |
11,000 |
705,100 |
45ft |
781,000 |
11,000 |
792,000 |
부산→인천 |
20ft |
537,900 |
11,000 |
548,900 |
40ft |
717,200 |
11,000 |
728,200 |
45ft |
807,400 |
11,000 |
818,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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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CL 운송료(참고 : ‘08.7.10. 운송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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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CBM까지 90,000(부가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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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CBM 초과 5CBM까지 110,000(부가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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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CBM 초과는 1CBM당 22,000추가(부가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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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비용(단위 : 원)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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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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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 : (과세가격+관세등 제세)×(0.6/1,000+0.13/1,000×장치일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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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세 : (6,300×중량)×(0.6/1,000+0.13/1,000×장치일수)×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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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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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0KG이하{(76원×중량)+13,000원(기본료)}×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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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000Kg 초과시마다 70, 65, 60, 55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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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포장비 : CBM×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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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서 수수료 : 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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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비용등은 장치장을 관리하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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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장치장 : 031-285-4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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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장치장 : 032-888-2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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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장치장 : 051-611-054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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