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한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 화물 통관 안내

서 우 진 2012. 11. 14. 03:09

이사물품의 통관이란?
이 장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과 우리나라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이사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기 위한 것 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때에는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일상생활용품도 반입하게되는데, 부피가 큰 물품은 이사물품 운송회사에 의뢰하여 포장·송부한 후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은 항공편등을 통해 귀국할 때 휴대하여 반입하게 됩니다.
이사자는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세관에서는 휴대반입물품을 검사하고 면세 및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통관허용한 후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1부를 이사자에게 교부합니다
이사물품을 실은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여 이사물품이 하역되면 이사자의 국내 거주지에 따라 통관지세관의 구내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보관됩니다.
이사자는 해당 선박회사에 물품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선적서류 등을 준비(사전준비)하여 미리 관할세관에 통관예약을 한 후 여권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이사물품 통관지세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관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사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생활용품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의 과다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가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체류기간 또는 외국인의 국내체류예정 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로 나누어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한정하고, 이사후 오랜세월이 지나 이사물품으로 면세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물품의 반입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 물품, 과세대상물품과 추천 또는 허가를 요하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및 이사물품으로 인정 할 수 없는 물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중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이상 사용해야하는 등 자동차의 통관요건이 제한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전량 통관해야되므로, 자동차 통관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반입하시기 바라며, 악기·전자제품 등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과세처리되므로 주요물품의 세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세처리시 세금납부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는 불가합니다.)
외국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가정생활이 일시 정지될 정도로 큰 일이므로 세관에서는 이사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사물품 통관에 관한 의문(질의응답사례)이나 불편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또는 세관 (주요세관의 이사물품 담당부서)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절차안내
이사물품의 통관절차 흐름도
이사물품의 통관절차 흐름도
 
이사물품의 통관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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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은 물품이 도착한 항구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자가 원거리에 있는 도착항 인근세관에 가서 통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주가 신청한 경우 서울, 인천, 용당(부산)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항 도착물품으로서 경인지역 거주자의 이사물품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서울 또는 인천세관으로 보세운송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도착물품의 이사자 거주지별 통관지세관
 
<부산항도 착물품의 이사자 거주지별 통관지세관 >
거주지 내 용 통관지세관
서울, 경기, 인천,강원지역 거주자 FCL콘테이너물품로서 이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 인천, 용당세관 중 화주가 신청한 세관
FCL콘테이너물품로서 이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LCL콘테이너 등 기타 물품 (이사자의 신청 불문)
일본/동남아지역에서이사자 및 유럽지역에서 이사자 인천세관
미국, 남미,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 기타지역에서 이사자 서울세관
부산, 경남북, 광주, 전남북, 대전,충남북 지역거주자 FCL콘테이너물품로서 이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 인천세관 중 화주가 신청한 세관
기타 용당세관
참고
  - FCL콘테이너 : 콘테이너 1대에 1인의 물품만 적재한 경우(B/L 1개)
- LCL콘테이너 : 콘테이너 1대에 여러명의 물품을 혼재한 경우(B/L 2개이상)
 
사전준비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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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소유증), 영수증등 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본인이 귀국시 휴대하기 편하도록 정리신청한 경우 서울, 인천, 용당(부산)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회사에 연락하여 물품을 포장한다. 이때, 물품 포장시 입회하여 포장명세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포장박스에 서명을 한다.
선박회사에 물품을 선적의뢰할때 성명과 국내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된 B/L을 받아 귀국한다. 이삿짐회사에서 선적을 대행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도록 요구한다.
국내도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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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에서 통관안내서가 도착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운송회사에 물품이 도착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B/L작성시 이사자 성명과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운송회사에서 통관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운송회사에 운임을 지불하고 선하증권(B/L)과 D/O를 찾는다. 운임을 미리 지불하였거나, 운송회사가 합의 사전송금한 경우는 세관 구내 관우회에서 관계서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B/L, 포장명세서, 거주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확인한다.
관세청 홈페이지 이사화물통관예약접수에 접속하여 통관일자를 예약한다
예약된 날짜에 가서 서류를 접수한다
 
통관예약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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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시간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1.5톤의 이사물품을 반입하였을 경우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그러나 세관 직원수에 비하여 이사물품의 수입신고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사는 아침에 시작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짐을 모두 정리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오전 일찍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오후 2시까지는 통관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자는 해외에서 이사물품 운송을 의뢰할 때 운송회사에 반드시 국내주소를 알려주어야 하는 한편, 영수증을 받거나 HOUSE B/L을 발급받을 때 국내주소가 분명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관예약은 이사물품의 도착여부, 어느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선박회사(운송회사)의 국내대리점에 알아본 후 선적서류를 참고하여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예약하시고,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업체 직원과 세관방문시간을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세관에서는 예약이 되면 그 시간에 통관절차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을 통해 물품을 검사하기 편리한 장소에 장치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기 때문에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통관예약은 당일 통관희망자를 파악하여 컨테이너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입니다. 예약을 하시지 않으면 통관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관절차가 완료되면 물품을 당일 출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창고에 놓아두면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보관료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 통관이 끝나서 집으로 운반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때에는 무리하게 출고를 하지 마시고 이튿날까지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
 
1) 공인인증서 구비(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2)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접속 및 로그인
3) 예약신청
4) 예약번호를 통해 결과 조회
   -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의 이사물품창고 (서울, 인천, 용당)에 도착한 후 통관희망 전일 14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접수에 따라 귀하의 통관예약일자를 확정하여 통보하겠습니다
통관예약접수 및 확정통보 절차
 
통관예약접수 및 확정통보 절차 흐름도
예약화면 접속방법
 
1.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2. 업무처리>수입통관
3. 민원업무 구분에 “이사물품”선택
4. ⑦번 “(개인)이사물품통관예약”선택후 입력 및 전송
5. 반드시 예약번호를 메모한 후 나중에 접수결과 확인
위임에 의한 수입신고 안내
 
- 이사물품의 수입신고는 이사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직접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사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위임장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자가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약관련 문의처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031)285-7375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452-3270
-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이사화물계) : 051)610-6086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수입신고서 세관내 관세무역개발원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2 이사물품신고서 세관내 비치, 신고자가 직접 작성 다운로드
3 포장명세서 운송회사에서 화주입회하에 작고
4 선하증권(B/L) 및 Airway Bill 사본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5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통관내역 확인서 입국지세관에서 발급  
6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고용계약서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7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영수증 등 자동차를 구입·등록한 증거서류    
8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한글)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영문)

 
다운로드
다운로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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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서류는 세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사자의 신고내용의 정확성여부에 따라 검사방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사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5 의 서류는 이사자가 입국할 때 입국지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 제출하면 세관에서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한 후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그 중 1부를 화주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휴대반입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면세 또는 과세통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국인은 해외에 거주한 기간의 확인만 필요하므로 6 의 서류중 여권만 제출하시면 되며,재외영주권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의 서류는 자동차 반입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통관요건
이사물품의 통관요건
이사물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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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은 이사자의 반입물품 및 신고내용의 성실도에 따라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검사생략으로 구분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들면, 신고서 기재내용이 불성실할 때 과거 1년내에 타인의 이사물품을 불법 반입하였거나 상용품반입을 교사 또는 방조한 운송업체가 반입한 이사물품은 전량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과 발췌검사한 내용이 상이한 때,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신고서에 반입물품의 품명, 모델, 수량, 취득가격 및 사용월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내용과 중량을 비교하여 30%이상 차이가 난다고 판단된 때에는 전량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자는 이사물품신고서 및 포장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췌검사나 검사생략하게 되어 검사시간이 짧아지고 통관절차가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자가 고의적으로 반입한 물품의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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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함)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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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 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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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3개월 미만 체류(할)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됩니다.
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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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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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통관안내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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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필수과세 품목
 
  -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경과한 것은 제외)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예:미국생산 현대 소나타)과세대상임.
-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나 허가를 받아야 통관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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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품은 각종 특별법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물품이므로 해당부처 장관의 수입추천(허가)을 받아야 통관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권총, 엽총, 도검류, 화약류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아편,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대상 물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음란잡지 등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및 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이사물품속에 동 물품을 숨겨 반입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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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운송회사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물품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예: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의자 및 기구, 대형접시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오르간, 화면 대각선 길이가 160Cm 초과하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포함)
직업·동반가족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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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음악전공학생 포함)가 아닌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칼라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하는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
독신남자가 여성용물품 또는 가족용 물품을 반입 때
가족수를 초과하여 반입한 고급모피의류, 전자제품 및 가재 도구
가족수에 비하여 3개월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가재도구를 과다 반입한 때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하지 않았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기타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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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 20%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산세 부과대상은 주요 물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중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과 3개월이상 사용한 물품으로 신고한 물품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www.hanmicj.com/zbxe/?mid=notice_board&page=3&document_srl=23178 에서 확인하세요

이사물품 통관관련 비용안내(예시)
이사물품의 통관관련 비용

해외에서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하면서 가정 까지 배달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Door to Port)에는 국내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국내비용의 주요내용은 부두하역료, 국내운송비용, 보세운송비, 창고료 등이며 발송지역별 이사화물의 중량별 소요경비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 보세 운송료 : 협동통운  
  1) 컨테이너 운송료(참고 : ‘08.7.1. 입항 분부터 적용)
 
<보세운송료:협동통운 - 단위:원>
운송구간 규격 운송료(부가세포함) 면허수수료(부가세포함) 합계
부산→신갈 20ft 520,300 11,000 531,300
40ft 694,100 11,000 705,100
45ft 781,000 11,000 792,000
부산→인천 20ft 537,900 11,000 548,900
40ft 717,200 11,000 728,200
45ft 807,400 11,000 818,400
  2) LCL 운송료(참고 : ‘08.7.10. 운송 분부터 적용)
  ① 2CBM까지 90,000(부가세 별도)
  ② 2CBM 초과 5CBM까지 110,000(부가세 별도)
  ③ 5CBM 초과는 1CBM당 22,000추가(부가세 별도)
  - 창고비용(단위 : 원)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 경비료
 
  ① 과세 : (과세가격+관세등 제세)×(0.6/1,000+0.13/1,000×장치일수)×1.1
  ② 면세 : (6,300×중량)×(0.6/1,000+0.13/1,000×장치일수)×1.1
  2) 작업료
 
  ① 1,000KG이하{(76원×중량)+13,000원(기본료)}×1.1
  ② 1,000Kg 초과시마다 70, 65, 60, 55원 적용
  3) 폐포장비 : CBM×600원
  4) 신고서 수수료 : 13,000원
  ※ 창고비용등은 장치장을 관리하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장치장 : 031-285-4701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장치장 : 032-888-2815
  -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장치장 : 051-61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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