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한국으로

차량 관세 산출방법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 가져 가실때]

서 우 진 2013. 1. 22. 06:55

차량 관세에 대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 가져 가실때]

이사자와 준이사자 자격을 가지고 있고 1년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3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했을시 한국생산 차량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 갈 경우 관세가 면제 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 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한 관세입니다.

중고자동차의 가격은  수출국 출고가격에 해외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에 대한 감가상각법 중 정률법에 의한 잔존율을 적용합니다. 

[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법 중 정률법에 의한 잔존율]

사용기간

6
미만

6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5
이상

6
이상

7
이상

8
이상

9
이상

10
이상

체감 

잔존율(%)

100

93.3

88.0

76.6

64.8

52.9

42.5

33.7

26.1

19.4

14.2

10.0

 

중고차는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에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버리고, 16일 이상은 1월로 봅니다. 그러므로 3개월 15일을 쓰셨다면 3개월로 3개월 16일이라면 4개월로 봅니다.

[세액계산 근거자료]

중고차는 사전세액심사대상이므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선적지

이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차량등록말소증명서와   B/L Commercial Invoice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차량말소등록증을 요구하는 까닭은 해외도난차량확인 이외에도  이유가 있습니다이외에도 신고가격이 제1방법의 <실제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임을 입증할 계약관련 근거자료, 곧 계약서, 외환송금영수증( 외환휴대반출신고필증), 신용장, 차량매매관련 영수증, 해외 경매낙찰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통관시 세율]

(단위 : %)

 

구분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2,000cc 초과

8

6

30

10

29.61

800cc~2,000cc

8

5

30

10

26.52

800cc이하

8

.

.

10

18.8

 

  • 2,000cc 초과 연도별 개정세율 내역 (2013년) 7%, (2014년) 6%, (2015년이후) 5%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m이하인 것
  • 합산세액 = [과세표준×관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교육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율]
  • 다만,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 ※ 단,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5%), 취득세(2%) 및 채권구입(20%)은 제외된 것임

    • 신차가격(BULE BOOK게기가격)×체감잔존율+운임+보험료=과세가격
    • 과세가격×합산비율=세금(관세·특소세·교육세 및 부가세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 인증서 → 한국환경공단 (문의T 032-590-5000, F 032-590-5002)
    • 소음진동규제법 - 인증서 → 한국환경공단 (문의T 032-590-5000, F 032-590-5002)
    • 자동차관리법-형식승인→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문의 ☎031-369-0274~9

    #(필독) 한미 FTA 체결로 세액 계산이 바꼈습니다  이사자 관세에 관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링크 걸었습니다

    참조 하시고 해당 사이트에서 금액 산출 해보세요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89&layoutMenuNo=11551 (이사자 자동차 통관 )

    4월 19일자 소식입니다 우선 원산지 증명시 관세가 4%로 인하됩니다 원산지 증명은 maker manufacturer 에서 받으시면됩니다

     

    자세한 가격 산출은 범양해운  천부장님에게 서우진 말씀하시고 문의해보세요  # 858-26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