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매가 따라 납부 판결
미국차도 FTA 효과
관세 6% 다운돼 점차 인기
한국에서 새 차를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한국산 차를 사서 한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귀국 이삿짐에 한국산 차량을 포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구매해 반입한 한국산 자동차의 등록세를 미국 현지 구매가격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구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대해운 미주본부의 윤성진 차장은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좋은 사양의 한국산 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최근엔 등록세 관련 판결도 현지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되면서 한국산 자동차의 반입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물류업체에 따르면 한국으로 반입되는 차량 모델 중에서는 현대차 제네시스가 5개월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으며 그 뒤를 혼다 어코드 BMW 벤츠 도요타 캠리 순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의 이문섭 팀장은 "귀국차량은 관세.부과가치세.교육세.개별소비세 등으로 자동차 가격의 약 35%가 과세된다"며 "특히 현대와 기아차 같은 한국산 귀국차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옵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네시스의 경우는 미국에서 사서 반입할 때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700~8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차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관세가 6% 다운되면서 반입이 늘고 있다. 유럽차나 일본차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되는데다 요즘은 각종 연비와 효율을 향상시킨 다운사이징 엔진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도 미국차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법원이 같은 한국산 차종이라도 미국 구매가에 따라 등록세를 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한국에서 보다 미국에서 팔리는 게 싸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