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되는 어린이의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신설 또는 개정되는 캘리포니아의 교통관련 법규가 많아 한인 부모와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내년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규정은 아동용 카시트 착용관련 법규다.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 법규는 어린이들의 차량 탑승 때 아동용 부스터(booster chair)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 기준이 ‘현행 6세 미만 및 체중 60파운드 미만’에서 ‘8세 미만 또는 키 4피트9인치 미만으로 조정한 것이다.
새 법규에 따르면 또 체중 20파운드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뒷좌석 뒤쪽 방향으로 설치된 카시트에 앉혀야 하며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앞좌석에 탑승할 수 없다.
단 8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키가 4피트9인치 이상이라면 부스터 사용 없이 성인용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4~8세 연령대가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부상을 입을 확률이 6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만약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최고 475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을 혼자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카풀레인 진입을 허가하는 ‘친환경 차량 스티커’(Clean Air Sticker)의 발부가 일부 재개된다.
흔히 ‘무공해 환경차량’(Az-Pzev)으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되는 이 스티커
는 당초 발급 계획했던 분량이 지난 2006년으로 모두 채워지면서 추가 발급이 멈춘 바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교통국(DMV)은 어떤 메이커의 어떤 차량이 새롭게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밖에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도 2012년부터 찾아오는 변화다. 그간 캘리포니아 교통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18개월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됐을 때 트래픽 스쿨을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 출두를 통해 판사의 재량에 따라 18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트래픽 스쿨의 수업을 듣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관련 위반 기록의 보존이 기존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며, 재판을 통한다 할지라도 트래픽 스쿨을 통해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한 음주운전(DUI)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지난 2011년 통과된 “DUI로 3회 적발 때 운전면허 10년간 제한”법률을 일선에서 강하게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LA경찰국(LAPD), LA카운티 셰리프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등 관련 당국은 지난 2011년부터 개정된 법안 중 운전자들이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2012년부터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카시트 착용 6세 미만→8세 미만 |
새해부터 변경되는 가주 교통법규 |
‘음주운전 3회 면허 10년 제한’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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