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한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서 우 진 2021. 8. 22. 00:42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1.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조건 만족
 
 
[이사자 조건]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외국시민권 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조건]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과세 구분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
  • 가구당 1대
  • 10인승 이하
  • 이사자 명의
  • 3개월 이상 사용
불인정 자동차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음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일반통관 대상
이사자 자격에 따른 통관 및 서류

자동차 사용 인정 기간 및 계산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기간확인서류(택1)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임시 등록증, 소유증명서

자동차 통관 절차

  1. 01자동차 통관요건 확인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02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3. 03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4. 04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5. 05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6. 06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
  7. 07자동차 신규등록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

FAQ
  • Q1.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 또는 말소가 된 경우는?
    • 입국일 이전에 선적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 Q2.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잔류하는 경우는?
    • 자동차를 계속 사용, 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 Q3.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Lease)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
    • 리스(Lease)로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기간으로 계산
  • Q4.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
  • Q5.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는?
    •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외에 리스계약서, 보험증명서 원본 필요

자동차 과세 기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중고자동차일 경우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출 O :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
  • 미 제출 X :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기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①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②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                                                                                  


 
2.차주 본인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한지 3개월 이상 소유를 해야하고 차량 VIN#가 K로 시작하는 한국차의 경우
4년이상 등록해 사용 했다면 한국 통관시 세금은 없다.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경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하며 그 기간동안 한국에서 3개월 연속해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또 차량이 이사 화물로 인정되려면 차량이 이사자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돼야 한다. 만약 그이전에 이사자가 한국으로 귀국 하거나 , 등록 말소 하거나,선적을 하게 되면 이사자 요건은 충족되더라도 차량은 이사화물로 통관이 불가능하다

3.Pink Slip (Certificate of Title) 을 본인이 소유해야 함.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해야 하고 3개월이상 차량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가구당 1대란 기준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Check 하는 방법]
여권상에 나와 있는 출/입국 스탬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 19일날 미국 입국하셨다면 미국에서 출국은 2020년 2월 19일 이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날짜 차이 때문에 2월 18일날 미국에서 출국 하시면 1년 체류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1 Visa 신분의 학생이 방학중 한국으로 들어가 1달정도 체류하고 나왔을경우 1달 정도는 미국내 연속 체류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그외 비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최대 2주방문만 미국내 연속 체류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차량 보유 기간을 Check 하는 방법]
Pink Slip  즉 Certificate of Tilte 에 나와 있는 날짜나 계약서 또는 보험 가입증명서에 나와 있는 날짜로 부터 한국으로 차량을 운송할때 세관에 제출하는 Bill of Lading에 적혀있는 선적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고 차량은 몇달뒤에 들어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여권에 찍혀 있는 출입국 날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차량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물품]
1. 차량, 2. 차 열쇠 3. Pink Slip (Certificate of Title) 4. 여권 및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통관당일 한국 세관에서 필요합니다.)
 
통관시 세금을 납부 하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을시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통관당일 차량을 운행할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보험 가입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임시 번호판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신후 세관에서 서류 작성을 해야 임시 번호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범양해운 천부장님에게 제이름 말씀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858-268-8224
 
[관련 웹페이지]
인천세관 링크
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8510&cntntsId=2800

건설 교통부 자동차 관리과   http://www.moct.go.kr
자동차 공해 연구소              http://www.nier.go.kr
자동차 성능 시험 연구소  http://www.kos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