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야기

{2015 캘리포니아 자동차 규칙 위반 범칙금 }

서 우 진 2015. 2. 19. 05:56

이금액에 tax가 몇가지 붙기때문에 실제금액보다 더많이 청구됩니다.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214.00
* 바뀐주소를 10일 이상 신고 안하면...$214.00
* 사고시 보험이 없으면...$796.00 + 4년 면허 정지
* 빨간불 위반...$533.00
* 중앙선 위반 ....$425.00
* 유턴 위반.....$284.00
* 속도위반(초과속도 1-15마일)......$224.00
* 속도위반 (초과속도 16-25마일).....$338.00
* 속도위반 (초과속도 25마일이상).....$500.00~1,500.00
* 속도위반 (속도 100마일이상)...... $1,500.00이상, 차 압수당할 수 있고 법정에 출두, 경범죄에 해당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 너무 천천히 운전하는것 ...$328.00
* 스탑사인 안 지키면....$284.00
* 스쿨버스가 불을 켰을때 스탑안하고 지나가면...$675.00
* 핸드폰 사용(처음 걸렸을시)....$160.00
* 버스차선에 주차시...$976.00
* 어두울때 30분 이상 헤드라히트 안켜면...$382.00
* 선팅을 너무 많이해서 운전자가 안보이면...$178.00
* 안전밸트 안할시....$160.00
* 얘들 카시트 없이 테울시......$436.00
* 운전시 두 귀에 이어폰이나 해드폰하면....$178.00
* 카풀레인에서 이중연속선 위반 $350.00~500.00
Insurance(보험증서)나 Registration(차량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황당한 금액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Court에 가서 원하는걸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벌금을 내면 됩니다.

위의 사항들로 티켓을 받으면 트래픽 클래스(벌점없애주고, 보험료인상 안됨) 가야하고... 트래픽 클래스이후 18개월동안 이 기록이 유지됩니다. 18개월 이내 또 걸리면 트래픽 클래스에도 못갑니다~< 인터넷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