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야기

SMOG TEST 에 대해서

서 우 진 2013. 8. 24. 08:48

California 에서는 명의 변경을 할 때 스모그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 [2012 11] 을 기준으로 3년 전의 차량은 스모그 테스트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 전년도 2008년도 모델부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08년도 이상의 모델을 사셨더라도 타주로 등록시에는 타주 DMV법을 따르므로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Nevada 주 같은 경우 California 에서 2010년도 모델의 차를 샀더라도 스모그 Check을 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스모그 테스트가 면제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만일, 취득하고자 하는 자동차가 현재 캘리포니아에 등록이 되어있으며 자동차를 배우자로 부터, 또는 동거인, 형제자매, 자식, 부모, 조부모, 손주의 관계라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가족구성원(조카, 사위, 처남, 사촌, 기타등등)이나 다른 어떤 친한관계등은 스모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Hybrid 차량, 1975 년 모델 또는 Older, Diesel Powered, Electric, Natural gas powered and has a Gross Vehicle Weight rating of 14,001 lbs. or more, Motorcycle, Trailer 은 스모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